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 후 준비해야 할 돈 1. 입찰보증금 경매에 먼저 입찰하려면 입찰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입찰할 물건 최저가의 10~20%로 경매물건내역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법무비용 경매로 낙찰된 집을 담보로 잔금을 대출받는 것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대출상황은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은행의 대출이 수월해질 수도 있고 조건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려면 법무사를 통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현금으로 집산 다면, 셀프등기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