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경매

경매 명도 잘하는 방법, 명도 대화법, 내용증명서

요즘사람 2023. 12.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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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 대화법

1. 점유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을 할지 미리 정해줍니다.

예상하는 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납부일은 예상일보다 조금 이른 날짜로 공지하면, 나중에 이사 날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원망의 대상이 낙찰자가 아닙니다.

 

3. 흥정하듯이 협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이사비 달라고 계속 요구 시 :

" 저는 원래 이사비를 드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다음 달 00일까지 이사를 완료하신다면 약간의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00일을 넘기시면 한 푼 드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 

이사비는 예상금액보다 절반 이하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4. 적당한 이사비 미리 정한다.

평당 10만 원 이하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금액이 아닌 낮은 금액으로 이야기하고 천천히 올리는 게 좋습니다.

 

5. 마지막에는 살짝 저 주는 게 좋습니다.

이사 가는 날에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10만 원 선이면 그냥 들어주고 빨리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서로 덕담을 좋게 하고 편하게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6. 대면이 어렵다면 문자로 명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 업무 중이라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문자 주세요. ' 같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서류로 남기는 증거자료 : 내용증명서

1.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서류가 정답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서로 증명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경매 명도에 유용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는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 하는 내용증명서

제목 : 이주계획촉구, 명도이행촉구 등으로 공적인 제목을 씁니다.

수신 :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낙찰받는 집의 주소와 점유자의 이름 등등 작성해야 합니다.

발신

내용 : 일의 원인, 현재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우체국직원이 3장을 나란히 놓고 펀칭을 찍어주거나, 도장을 찍어줍니다.

1부는 수신에게 등기부우편을 보냅니다.

1부는 발신이 보관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우체국은 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합니다.

이때 보내는 봉투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본문의 수신인과 같아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영수증을 줍니다.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해서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재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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