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경매

경매 공동명의 입찰 방법, 법인명의 입찰 방법, 입찰순서, 주의사항

요즘사람 2023. 12.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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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입찰 순서

1. 매각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경매법정에서는 입찰을 원하는 입찰자가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 입찰 개시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집행관은 입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찰 희망자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집행관이 입찰표를 제출할 것을 알리고 입찰 마감시간과 개찰시간을 고지하면 입찰이 시작됩니다.

 

3. 입찰표 작성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매법정 앞 단상에 가면 기일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을 매수신청보증금봉투, 그리고 입찰 봉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기재대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인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금 제출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

1. 입찰표 작성 시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쓰는 곳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은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액은 경매물건내역서에서 미리 공표한 최저가액의 10%입니다.

혹 잘못해서 보증금을 더 냈다면 추가된 금액만큼 환불해서 내어줍니다.

 

2. 잔금미납으로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의 최저가의 20% 또는 30%로 정해지니 경매물건내역서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건번호 꼭 확인하고 써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잘 못 쓰면, 엉뚱한 물건을 입찰할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4. 물건번호를 꼭 확인하고 써야 합니다.

 

5. 입찰 금액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입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금액 쓰기입니다.

틀렸다면 입찰서를 다시 가져다가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입찰할 때

1. 부동산은 명의가 중요합니다.

부부라도 함부로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굳이 바꾸려면 매매나 증여하여야 하고, 취등록세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내명의로 할지, 남편명의로 할지는 또 부부공동명의로 할지 처음부터 정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입찰표와 함께 공동입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입찰표의 본인란에 '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쓰는 것 이 원칙입니다.

입찰표와 공동입찰 신고서 사이에는 입찰자 전원이 간인합니다.

 

간인은 종이와 종이를 맞대고 도장 찍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은 1/2 ,1/3 등으로 분수로 표시합니다. 만약 표시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원수 대로 균등하게 나눠서 표시합니다.

 

경매 입찰에 공동입찰인 부부가 모두 참여할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입찰표와 본인란에 000 외 1인이라고 써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금봉투와 입찰봉투에 있는 본인 성명란에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공동입찰인 중 한 사람만 경매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때는 입찰표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서류도 잘 챙겨서 써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남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아내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대리인 입찰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입찰표의 본인란에 이남 편 외 1명이라고 적고 

인적사항은 둘 중 한 명의 것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란에 이 남편 본인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위임장과 기일입찰표 대리인 모두 적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남편이 아내 000 씨의 대리인으로 대리인에 남편의 인적사항을 적고

아래, 본인란에 참석 못한 아내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금 봉투나 입찰봉투에는 모두 이남 편 외 1인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법인명의로 입찰할 때

법원 명의로 입찰할대는 입찰자 본인이란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사업자등록 번호를 써야 합니다.

주소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표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주의사항

1. 입찰가격을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타시 새 종이를 써야 합니다.

 

2.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3. 물건번호가 있는 물건은 물건번호까지 써야 합니다.

 

4.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위임장을 써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5. 공동으로 입찰 시

공동입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표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씁니다.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해야 합니다.

 

6. 일단 제출된 입찰효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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