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경매

경매 낙찰후 준비할 돈, 잔금납부 , 준비물

요즘사람 2023. 12. 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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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 후 준비해야 할 돈

1. 입찰보증금

경매에 먼저 입찰하려면 입찰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입찰할 물건 최저가의 10~20%로 경매물건내역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법무비용

경매로 낙찰된 집을 담보로 잔금을 대출받는 것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대출상황은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은행의 대출이 수월해질 수도 있고 조건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려면 법무사를 통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현금으로 집산 다면, 셀프등기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비용은 대출금의 0.5%~1% 정도 됩니다.

 

3. 세금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세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국민주택채권 : 국민 모두를 위한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집을 살 때는 의무적으로 이 채권을 사야 하는데,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체납관리비와 체납공과금

체납관리비는 경매 입찰 전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서 확인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합니다.

체납된 관리비의 전용 부분은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전용 부분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각각 담당기관에 연락해서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요금은 소멸됩니다.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이 된 날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용 부분 :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등의 공과금 일체

공용 부분 : 인건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유지비 등 아파트 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6. 잔금 

입찰 시 납부한 보증금에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는 대출을 이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납부 

법무사 또는 경락자금을 대출받을 은행 담당자에게 잔금납부 일을 알려줍니다.

잔금납부일 오전이나 하루 전, 낙찰자는 잔금을 법무사 계좌에 입금합니다.

법무사는 은행대출금액과 낙찰자의 잔금을 법원에 직접 납부합니다.

이때, 세금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함께 진행되는데, 법무사가 등기를 마치면 나오는 접수번호로 등기접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법무사에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혹 불안하다면 잔금일에 법원으로 잔금을 들고 가서 법무사를 만나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없다면? 낙찰자가 셀프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됩니다.

낙찰자가 직접 법원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 세금을 낸 후 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비용, 집수리비용, 이사비용 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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