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경매

경매- 임차인 있을때 경매 하는법

요즘사람 2023. 11.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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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산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1.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한다.

집주인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배당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한다.

스피드옥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한 후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후순위임차인의 경우에는 다행력이 없습니다.

이에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세입자로 인해 명도가 어려울 수 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도 난이도를 파악을 위해서는 꼭 임차인의 배당유무와 배당액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이 있고 액수도 많다면 명도가 더 쉽습니다.

 

3. 배당순위를 확인한다.

선순위임차인이 있으면 여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배당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순위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을 가로채는 새치기 배당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할 시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도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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