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손품을 팔아 해당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그 이후엔 현장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준비물, 복장
사전조사한 메모내역과 물건리스트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세대 열람원을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 방문은 점심시간 이후 ~ 오후 시간대가 좋습니다.
주변을 봐야 합니다.
차로 이동할 때 보지 못한 걸 봐야 합니다.
골목과 cctv 그리고 주변 환경을 봐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상가 그리고 학교가 많은지 또는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트가 잘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건물을 봐야 합니다.
내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건물 외벽과 창틀사이 그리고 발코니 상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를 보고 싶지만 안에 살고 있는 채무자 또는 임차인이 꺼려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내부가 보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호실을 보고 싶다고 매수자로 집구경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해당하는 층 밑에 호수에 가서 음료상자를 들고 협조 부탁드리면서, 위에 층 어떤지 이야기 듣는 방법도 좋습니다.
우편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차인과 우편물 임차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매 물건정보에 나온 거주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성도 이름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정체불명의 임차인을 명도 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살짝 보되,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고지서가 어지럽게 쌓여있다면, 점유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물건 현관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관문이 아무 광고지 없이 깨끗한 집은 안도 잘 관리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스티커나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면, 집안의 상태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들립니다.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체납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경매를 당하는 점유자들은 관리비 역시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의 관리비를 인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판례에서는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전용 관리비는 점유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집 상태와 점유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주민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나,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마찰이 있는 집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거도 알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에는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관리실에서 점유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일반적인 점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경쟁사수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입찰 한대 관리비 미남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창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관리실에 들르거나, 전화를 하면서 경쟁사수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가 몇 번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리비 물어봤는데 귀찮다는 듯이 바로 금액을 알려준다면, 경쟁자가 많을 확률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감정가 신건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갱노노 또는 네이버부동산에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왕 낙찰했는데, 시세보다 비싸면 경매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도 됩니다.
현재거래가격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해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