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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3

경매 명도 잘하는 방법, 명도 대화법, 내용증명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 대화법 1. 점유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을 할지 미리 정해줍니다. 예상하는 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납부일은 예상일보다 조금 이른 날짜로 공지하면, 나중에 이사 날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원망의 대상이 낙찰자가 아닙니다. 3. 흥정하듯이 협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이사비 달라고 계속 요구 시 : " 저는 원래 이사비를 드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다음 달 00일까지 이사를 완료하신다면 약간의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00일을 넘기시면 한 푼 드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 이사비는 예상금액보다 절반 이하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4. 적당한 이사비 미리 정한다. 평당 10만 원 이하가 좋습니다. 처음부..

내집마련 경매 2023.12.11

경매 인도명령에 대해서. 인도명령 절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 1. 대화도 서류도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법으로 가야 합니다.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요청이 합당하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령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을 하기 전 반드시 인도명령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받는 게 좋습니다. 2. 인도명령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경매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전액 배당받는 선순위임차인, 후순위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

내집마련 경매 2023.12.09

경매 명도, 낙찰후 확인할것들 , 명도 방법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명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명도점유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명도가 쉽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의 사연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만큼이나 점유자가 현재 처한 상황도 다양합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명도 하기 쉬운 집? 어려운 집? 1. 명도 하기 쉬운 집 : 보증금을 잃지 않는 임차인이 있는 집 2. 명도 하기 보통집 : 일부만 배당받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집, 그 밖의 임차인이 사는 집 3. 명도 하기 어려운 집 : 형편이 어려운 집, 대항력이 있는 집 → 현장조사를 가면 관리실이나 인근 주민에게 그 집의 특이점을 물어볼 것. 비어있는 집이라면 집 상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베란다 보일러 문제, 배관 누수가 생겨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집마련 경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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