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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 1년 6개월로 바뀌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제점들,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육아휴직

요즘사람 2023. 6.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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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에 바뀌는 육아휴직 정책과, 현실, 그리고 과거에도 있던 육아휴직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 바뀌는 육아휴직, 바뀌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육아휴직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재작년엔 26.3% 밖에 안 됐습니다.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못쓴다는 말입니다. 최근 ,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응답 비율은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월급 150만 원 미만인 사람에게서 특히 높았습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40프로 정도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53%가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육아휴직을 쓰는 게 힘들었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 육아휴직 등을 쓰더라도 복귀 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 특별한 보직이 없었고 6개월간 깎인 임금만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일과 육아의 병행'에 대한 해답으로 육아휴직제도가 기업과 직원 양쪽에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도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현장의 괴리감이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잘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팀에 할당된 매출액은 직급과 연차에 따라 팀원에 차등 분배됩니다. 이런 와중에 연중에 팀원 1명이 육아휴직을 떠나면, 매출 목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휴직자의 몫을 채워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업 특성상 남직원이 많은데, 이들 가운데서는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점점 좋아지는데 문턱이 높으니 오히려 박탈감만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육아휴직자의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직자의 매출 목표 또한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이에 더해 회사 또한 휴직자를 대체할 계약직 채용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 새로운 방안 ]

업무를 지속하며 아이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다른 방안이라는 회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은 회사가 시행됐던 재택근무도 새로운 다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기업에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마련하는 것 좋다고 말했습니다.

 

 

 

 

[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육아휴직 ]

현재는 아이를 갖게 된 임산부나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남편이 출산 전후와 출산으로 인해 잠시 회사를 떠나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이미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비들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다가 생겼는지 말하겠습니다. 세종 12에 관청에서 일하는 한 여자 노비인 관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습니다. 당시에는 관비가 아이를 출산하면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출산이라는 것은 일주일 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비들이 출산 후 고통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세종대왕은 관비의 출산과 건강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육아가 심히 걱정되어 이를 해결할 제도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의 육아휴직 제도와 상당 부분 닮아 있는 모습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1426년에 관비의 출산 후 휴가기간을 종래 7일에서 100일로 늘렸습니다. 출산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 1430년에 출산 1개월 전부터 산모의 복무를 면제하라고 했습니다. 세종은 출산 이후만 챙길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1개월 전부터 산모를 업무에 제외시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4년에는 관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산후 휴가를 주어 산모를 돕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종은 아이를 출산하는 관비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남성들의 육아휴직과 매우 비슷합니다.

 

 

 

 

 

 

 

 

[ 현재 육아휴직 ]

옛날에 있던 육아휴직, 배우자의 육아휴직 모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생명의 탄생을 중시하고 산모와 남편까지도 배려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했으며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장 내 눈치가 보인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정도로 어쩌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이 제도를 더 이상 눈치보고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국민일보, 부산일보, pixabay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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