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 1. 대화도 서류도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법으로 가야 합니다.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요청이 합당하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령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을 하기 전 반드시 인도명령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받는 게 좋습니다. 2. 인도명령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경매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전액 배당받는 선순위임차인, 후순위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