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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결과

요즘사람 2023. 8.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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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올해인 9620원보다 2.5%인 24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당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라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한 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며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인 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에서 2020년 8590원(2.9%)에서 2021년 8720원(1.5%)에서 2022년 9160원(5.1%)에서 2023년 9620원(5.0%)이었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 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해서

최저시급은 국가나 지역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급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은 일자리의 안정과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각 국가나 지역마다 최저시급은 상이할 수 있으며, 정부나 단체가 정책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은 생활비와 기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로 설정됩니다. 최저시급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급여로 계산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저시급은 일자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일자리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최저시급은 일자리 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부나 단체는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을 조정하거나 재평가합니다. 최저시급은 일자리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최저시급이 너무 낮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와 단체에서는 더 높은 최저시급을 요구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각 국가와 지역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최저시급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출처 : pixabay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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