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용기종기 경매가 시작한 후 채권자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쉽게 말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배당요구종기를 공고합니다. 특별 채권자를 제외하고 모든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지 낙찰 후 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 낙찰받은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7일 전에 신청하여 낙찰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으며 낙찰을 포기할 수 있는데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천재지변, 물건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등 조건이 까다롭긴 합니다. 낙찰 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