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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

경매 낙찰후 준비할 돈, 잔금납부 , 준비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 후 준비해야 할 돈 1. 입찰보증금 경매에 먼저 입찰하려면 입찰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입찰할 물건 최저가의 10~20%로 경매물건내역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법무비용 경매로 낙찰된 집을 담보로 잔금을 대출받는 것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대출상황은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은행의 대출이 수월해질 수도 있고 조건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려면 법무사를 통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현금으로 집산 다면, 셀프등기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

내집마련 경매 2023.12.17

경매 법원 입찰전 주의사항 , 법원가서 해야할 것 , 경매법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서는 법원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법원이 파악하여 공지하고 해당물건에 대한 현황까지 파악해서 알려줍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물건에 대한 기타 비고란에 따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기타 비고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감정가까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저 법원이 제공한 정보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입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분석, 현장조사도 꼭 봐야 합니다. 입찰과정 입찰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입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 해당 법원에 도착하여 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하고 나서는 잠시 기다리면서 최고가 매수인이 발표됩니다. 앞선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에 비..

내집마련 경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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