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일상정보

질병 실업급여 총정리, 필요한 서류들

요즘사람 2023. 10. 3. 11:23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험담 이므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실업급여에 대해서

우선 실업 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질병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퇴사 시 근로 제공이 불가피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고, 대체 근무가 불가능한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공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 급여는 구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구직 급여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 신청 시 질병이 호전되므로 취업 및 다른 일자리(면접, 이력서 제출 등 구직 활동)가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180일(임금발생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병실업급여 필요한 서류들

서류: 고용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고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와 퇴직경위에 대한 진술서는 각 해당하는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1.  퇴사시점(퇴사 전)의 진단서(8주 이상).

질병명, 발병일, 당시상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 당시 정말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는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3개월간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퇴사하기 1~2주 전에 받아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2. 통원치료내역, 입퇴원확인서.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이내면 질병실업급여가 힘듭니다. 수술내영이 있으면 좋지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일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주 3회 이상 치료받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노력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중 질병실업급여는 매우 까다롭기때문에 내역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또한 해외여행가는것도 확인이 되기때문에 질병실업급여 하기까지는 해외여행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3. 의사소견서.

수급신청 시점 현재 치료 후 호전되어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기준을 합니다. 치료를 모두 다 받고 완치가 되었으며,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4. 사업주 확인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병가나 휴가 불가능 및 다른 업무로의 전환 불가 여부 판단기준을 합니다. 직원이 충분히 아픈 모습을 보였다던지, 병가를 달라했는데 회사 특정상 안된다던지, 업무를 바꿔달라고 호소했는지 모두를 보고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내용에는 상기인이 평소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상기인이 병가 또는 직무 전환 배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상기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 여부, 퇴사 당시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병가를 부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5. 퇴직 경위에 관한 진술서.

퇴직 경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신청인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진퇴사가 아님을 진술하는데 필요합니다.

 

 

 

 

질병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질병실업급여는 서류 모두 검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치 후 서류를 모두 고용복지센터에 드린 다음, 서류가 모두 통과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질병실업급여는 수술하시거나 심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나 관절염도 질병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경우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수치료와 충격파도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받아야 하며, 치료받는 3개월 동안은 주 3회 이상은 꼭 받으면서 치료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에는 3개월 이상 휴식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정확한 날짜가 쓰여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 후에는 완치를 했고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소견서도 다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진단서는 퇴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 진단서를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꼭 퇴사 전 1~2주 전에 받기 바랍니다. 퇴사내용에는 꼭 질병 또는 통증 때문에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내야 합니다.

또한 질병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질병실업급여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