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만큼 전세는 조심하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 또한 전셋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이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심했지만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서류 10가지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전세 계약 전에 체크해야 할 주요 서류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임대 계약서입니다.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유지 보수 책임 등 계약 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2. 임대인의 신분증입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계약 시 오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약서의 이름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이름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여 주소와 신분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짜 주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4. 제일 중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의 소유권과 담보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요청합니다. 등기부등본도 구주소 신주소 둘 다 봐야 합니다. 어떤 사연엔 구주소, 신주소의 주인이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5. 주택 등기증명서입니다. 주택의 등기 상태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6. 전기 또는 수도 요금 영수증입니다. 임대주택의 전기와 수도 요금 영수증을 확인하여 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납일 경우 우리가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7. 관리비 영수증입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비인 관리비, 청소비 등이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주택 건축물대장입니다.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면적, 층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9. 임대 보증금 예금계약서입니다. 보증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예금계약서를 체크합니다. 예금 계약서가 없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할 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10. 중개사 등록증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사의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지방세 납부 확인서, 세대주민등록표, 임대인의 사택증거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만큼 전세는 조심히 해야 합니다. 전세를 할 때 그만큼 조심해서 할 만큼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 예방법 7가지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도 소개하겠습니다.
1. 중개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를 선택하여 임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중개업체의 신용과 평판을 확인하고, 경험과 신뢰성 있는 중개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핸드폰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생긴 중개업체 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는 중개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중개업체일수록 믿을만하고 오래된 단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이 좀 있는 곳이라면 좀 더 믿을만할 것 같습니다.
2. 임대인의 신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와 신분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신주소, 구주소 다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3. 주택의 소유권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주택 등기증명서를 요청하여 주택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 주택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올 수도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유지 보수 책임 등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말장난으로 교묘하게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직접 현장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조사 도 해야 합니다.
6.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빨리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빠르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 나중에 집주인에 문제 생길 경우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한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꼭 중요합니다.
7.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들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교육과정이나 정보를 주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정말 큰일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가신분도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저 또한 전세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걱정 없는 사람들이 많길 바라면서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